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 및 가업승계 등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