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Bangjo
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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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 및 가업승계 등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1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 200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경력

  • 2002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2012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 2004-2012     해상보험연구회 회원
  • 2011-2013     금정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2011-201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원보호위원
  • 2012-2013     강림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4-2016     북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2014-2016     북부산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 2016-2019     비아이씨(BIDC)㈜ 고문변호사
  • 2004-현재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2004-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 2012-현재      한국해운조합 고문변호사
  • 2012-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 2012-현재      ㈜세주 고문변호사
  • 2014-현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고문변호사
  • 2015-현재      전문분야등록변호사(해상법, 보험법)
  • 2018-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 2018-현재      부산판례연구회 회원
  • 2019-현재      중소형 유조선 협의회 고문변호사
  • 2014-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저작

  • 2018    선박충돌사고 처리 절차 개관 –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사법의 제문제 :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 부산판례연구회
  • 2014    최고집 사장의 가업승계분투기(공저), 매일경제신문사
  • 2013    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산법조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