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언제 소멸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