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과는 별도로 소속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특히 공조직의 경우에, 이러한 징계는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벌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포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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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장되고, 특히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당사자를 위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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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는 그 근거규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1) 징계조사 2) 징계의결 3) 징계처분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1) 징계조사는 보통 조직의 징계담당간사가 하게 되는데, 이 징계조사의 단계에서 징계대상혐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 후의 절차들이 이때를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징계조사의 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특히 사안과 관계된 인물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